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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0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목)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

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ㆍ업무취급승인ㆍ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② 심사에 관한 기록은 윤리위원회 회의록과 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에 대한 의견서로 갈음하며, 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6.1>

[본조신설 2019.4.22][제목개정 2020.6.1][제30조에서 이동 <2020.6.1>]

시행 2026.2.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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