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조의2(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듣기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된다.[본조신설 2023.6.26] 시행 2026.2.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