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조의2(등록의무자)듣기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란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10.14] 시행 2025.12.15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