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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3조(변동사항신고)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② 제2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14>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5.12.15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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