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9조의2(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등록대상재산의 누락 또는 오기 사실을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누락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5.12.15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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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등록대상재산의 누락 또는 오기 사실을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누락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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