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54조(이표의 청구)듣기 ①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청구에는 제53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