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58조(사유신고)
①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관은 지체 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집행법원에 보내고 다른 1통은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공탁관은 원장에 사유신고한 뜻과 연월일을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탁규칙 › 제5장 보칙
①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관은 지체 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집행법원에 보내고 다른 1통은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공탁관은 원장에 사유신고한 뜻과 연월일을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