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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탁규칙 › 제1장 총칙

공탁규칙 제6조(사건부)

① 사건부는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한다.

② 사건부에는 공탁신청사건의 접수사실을 등록하고, 공탁물의 지급 등으로 공탁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완결일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사건부에 등록할 공탁번호는 연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에 따라 부여한다. 부호문자는 금전공탁은 "금"으로, 유가증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에 따라 발행된 전자등록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탁은 "증"으로, 물품공탁은 "물"로 하고, 진행번호는 접수순서에 따르며 매년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개정 2019.9.17>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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