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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금융위원회 소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2024.12.31
공포
2024.12.31 · 제20620호 · 일부개정
조문
75개

함께 보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제도운영기관
  3. 제3장 계좌의 개설 등
  4. 제4장 전자등록
  5.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6.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7. 제7장 검사 및 감독
  8. 제8장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9. 제9장 보칙
  10. 제10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제도운영기관

제1절 전자등록기관

제4조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 제5조전자등록업의 허가 제6조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제7조예비허가 제8조허가요건의 유지 제9조업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제1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11조영업양도 등의 승인 제12조전자등록업 폐지 등 제13조임원 등 제14조전자등록기관의 업무 제15조전자등록업무규정 제16조정관 변경의 승인 제17조전자등록업무규정 개정ㆍ폐지의 승인 제18조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규정의 보고

제2절 계좌관리기관

제19조계좌관리기관 제20조계좌관리기관의 업무

제3장 계좌의 개설 등

제21조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제22조고객계좌 및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 제23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등

제4장 전자등록

제24조전자등록의 신청 등 제25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제26조새로 발행되는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제27조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등 제28조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입질(入質) 등에 관한 특례 제29조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제30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31조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제32조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제33조권리의 소멸 등에 따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제34조합병등에 관한 특례 제35조전자등록의 효력 제36조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효력 등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제37조소유자명세 제38조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제39조소유자증명서 제40조소유 내용의 통지 제41조권리 내용의 열람 등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제42조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 등 제43조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의 제한 제44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안 제45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46조계좌관리기관의 자료제출 등 제47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제48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제49조긴급사태 시의 처분 제50조준용규정

제7장 검사 및 감독

제51조보고 및 검사 제52조법무부장관의 검사 요청 등 제53조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제54조청문 제55조조치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56조이의신청 특례 제57조업무이전명령 제58조계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 및 조치

제8장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제59조발행 절차 및 발행 한도에 관한 특례 제60조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제61조사채권자집회에 관한 특례

제9장 보칙

제62조발행 내용의 공개 제63조전자등록증명서 제64조종류주식 전환에 관한 특례 제65조주식의 병합에 관한 특례 제66조주주명부 등에 관한 특례 제67조외국 전자등록기관 등에 관한 특례 제68조민사집행 등 제69조권한의 위탁 제7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1조전자등록기관의 변경 제72조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제10장 벌칙

제73조벌칙 제74조양벌규정 제75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여 등록할 수 있는 국채의 대상에 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채권이 원활하게 발행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