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ㆍ구성 및 업무 등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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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ㆍ구성 및 업무 등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