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비상임으로 임명하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둔다.
②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법 제16조제4항과 제6조의 사유 등으로 위원이 결원된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결원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위원을 임명하지 못한 때에는 전임 위원은 차기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