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자금의 사용)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14>
1.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
2. 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 및 소음대책위원회의 운영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 방지 및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