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법 제25조에서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25조에서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