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신청서접수대장)
등록공무원은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13.3.2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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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무원은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13.3.2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