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2조(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1.3>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ㆍ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신청서철 및 교부대장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편철장
7. 신청서류편철장
8. 등록필통지부
시행 2013.3.2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