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숫자등의 기재)
①등록부에 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ㆍ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하는 때에는 일, 이, 삼, 십등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등록부의 문자를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그 부분의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하여 날인하고, 그 부분의 난외에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의 뜻과 그 자수를 기재한 후 이에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시행 2013.3.2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