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4조(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듣기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안전목표ㆍ안전조직 및 안전장애 보고체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② 법 제41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공항운영의 정지처분 등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