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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항시설법 시행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카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⑥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6124호,2026.2.26>

이 영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7>까지 생략

<238>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39>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690호,2025.7.31>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36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안전장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5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차량 및 장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승차정원 또는 화물적재량을 표기해야 한다.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369호,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24호,2023.10.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아목 중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을 "「공항시설법」 제4조제6항"으로 한다.

②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호파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항시설법」 제4조제4항"을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으로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아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항시설법」 제4조제4항"을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ㆍ제10호 및 제19호에 따른 양식ㆍ입어 및 유어(遊漁)"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으로 한다.

⑤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3050호,2022.12.9>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각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업자등을"로, "감정평가업자 둘을"을 "감정평가법인등 둘을"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각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감정평가업자 둘을"을 "감정평가법인등 둘을"로 한다.

⑫부터 <64>까지 생략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을 삭제한다.

③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제31535호,2021.3.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⑦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109호,2018.8.21>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08호,2018.6.26>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33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ㆍ변경ㆍ철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및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항공법」(법률 제14116호 항공안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4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항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의 실시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 및 별표 2는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가 법 제5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분야별 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조의9에 따라 구성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분야별 소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8조의9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명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장은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명된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본다.

제6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71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4조의4 및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8.2.9>

제7조(항공교통본부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항공교통본부장"은 2017년 4월 30일까지는 각각 "항공교통센터장"으로 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제57조 및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64조 및 별표 7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기존 공항의"를 "기존 공항ㆍ비행장의"로 하고, "「항공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공항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공항시설법」 제34조"로 하고, 제27조제2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④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15조제2항제4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한한다"를 각각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한정한다"로 한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8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⑦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항공법」 제86조"를 "「공항시설법」 제32조"로 한다.

⑧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법」 제105조의2 및 제105조의5"를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로 하고,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105조의4제2항" 및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7조제2항" 및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로 한다.

⑨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2항 및 제155조의2제1호 중 "「항공법」"을 각각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로 하며, 제103조제1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⑪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공항시설법」 제5조에 의한 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⑫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2항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⑬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⑭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⑮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6>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7>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1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제1호사목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1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1호를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2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하고, 제24조제7호 및 제30조제1항제5호 중 "「항공법」"을 각각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22>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아목 및 제26조제1항제8호 중 "「항공법」 제105조의2"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6조"로 한다.

<23>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항시설법」에 따라 시행하는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

<24>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를 "「공항시설법」 제2조"로 한다.

<2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4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항ㆍ비행장개발사업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2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111조의2제1항"을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28>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제2호아목 중 "「항공법」 제105조의2"를 "「공항시설법」 제26조"로 한다.

<29>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3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3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3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

<3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한다.

<3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2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3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17조제2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로 하고, 제22조의7제2호 및 제3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3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3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한다.

<3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33호 단서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부분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2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2호"로 한다.

<3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항공시설" 및 "「항공법」"을 각각 "공항시설" 및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3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1항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4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4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다목 중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42>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2호가목부터 차목까지"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시행령」 제44조의3제1항제1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43>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4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3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3 제13호자목을 삭제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