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공항시설법 시행령
함께 보기: 공항시설법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비행장의 구분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제4조항공 관련 업무종사자 등을 위한 공항개발사업
제4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범위
제5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제6조이착륙장의 구분
제7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8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9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1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3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4조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5조기술심의위원회의 간사
제16조분야별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7조운영세칙
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
제19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제20조행위제한 등
제2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2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23조매수절차
제24조매수기한
제25조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등
제26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27조부대공사의 범위
제28조분리발주의 예외
제29조투자허가의 신청
제30조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등
제31조삭제
제32조이착륙장의 설치 허가 신청
제33조이착륙장의 설치기준
제34조이착륙장의 관리기준
제35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제35조의2삭제
제35조의3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종사자의 지상안전관리기준
제35조의4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 대상 비행장
제35조의5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내용
제35조의6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5조의7예방위원회 심의 대상 비행장
제35조의8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대상 비행장시설
제35조의9사용료의 징수 등
제36조장애물 제한 및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제37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구성
제38조검토위원회의 기능
제39조검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0조검토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1조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42조검토위원회의 운영
제43조검토위원회의 간사
제44조검토위원회의 운영세칙
제45조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
제46조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위탁
제47조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등
제48조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49조항행안전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제50조금지행위
제50조의2손실보상의 대상 및 기준
제50조의3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제50조의4구상권의 행사
제51조허가 등의 취소에 관한 고시
제52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제5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4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8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br>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br>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b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br>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br>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br>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br>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br>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br>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br>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br>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br>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