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
법 제6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공항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항구역에 설치하는 공항시설로서 제3조제2호, 제4호(운항지원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제5호의 시설
2. 비행장구역에 설치하는 비행장시설로서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
3. 그 밖에 공항구역 밖에 설치하는 공항시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