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항시설법 시행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조(부대공사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용 건설자재의 현장가공ㆍ조립ㆍ운반ㆍ보관 등을 위하여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에 설치되는 시설(공사기간 중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정한다)의 건설

2.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석채취장의 개발

3. 개발사업 공사용 진입도로ㆍ접안시설ㆍ주차장ㆍ야적장 등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

4. 개발사업과 관련된 건설인력을 수용하기 위한 숙소ㆍ편의시설 및 각종 부속시설의 건설

5. 개발사업과 관련된 건설장비 및 검사계측기기의 정비ㆍ점검 및 수리를 위한 시설의 건설

6. 항공기 안전운항 및 공역확보에 필요한 구릉(丘陵) 및 구조물 등 장애물의 제거공사

7.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서 배출되는 분뇨ㆍ오수ㆍ폐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중수도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의 건설

8. 환경오염도측정을 위한 시설의 건설

9. 그 밖에 건설안전 관련시설 등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건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공항시설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