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의4(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 대상 비행장)
법 제3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이란 활주로의 길이가 800미터 이상이고 연간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1만회 이상인 비행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2.26][종전 제35조의4는 제35조의9로 이동 <2026.2.2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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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이란 활주로의 길이가 800미터 이상이고 연간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1만회 이상인 비행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2.26][종전 제35조의4는 제35조의9로 이동 <2026.2.2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