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항시설법 시행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7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항공 업무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2. 공항의 개발ㆍ운영 등 항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공항시설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