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1조(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검토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검토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