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수평표면
2. 원추표면
3.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4. 전이(轉移)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5. 착륙복행(着陸復行)표면
②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수평표면
2. 원추표면
3.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4. 전이(轉移)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5. 착륙복행(着陸復行)표면
②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