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9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듣기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②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