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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항시설법 › 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ㆍ운영

공항시설법 제31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①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항운영자로부터 운전업무 승인을 받은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2. 공항운영자에게 등록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할 것

3.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소속되어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항공관련업무종사자"라 한다)에게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차량, 장비, 부품 및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을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에 주차, 보관 또는 저장하도록 할 것

4.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할 것. 다만, 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차량 및 장비가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

7. 그 밖에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게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제31조의3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조업방법, 근무환경 개선 등 지상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의 대상,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2.13]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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