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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항시설법 › 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ㆍ운영

공항시설법 제31조의3(항공관련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항공관련업무종사자는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 공항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2. 차량 및 장비를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 것

3.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공항운영자가 정한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나. 주행 중인 차량을 추월하지 말 것

다. 지상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의 앞을 가로지르거나 주기 중인 항공기의 밑으로 운행하지 말 것. 다만, 해당 항공기에 대한 급유, 화물의 하역 등 항공기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감독기관의 지시나 신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라.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 외의 장소에 차량 및 장비를 주차하거나 정차하지 말 것

마.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하는 중에는 전방을 주시할 것

바.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말 것

4. 보호구역에 설치되거나 표시된 교통안전 관련 시설 또는 표지를 훼손하지 말 것

5.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장비, 부품, 이물질 등을 활주로 및 유도로 등에 방치하거나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을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이 아닌 장소에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말 것

6.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할 것

7. 보호구역에서 흡연(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장소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을 하거나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서 업무 수행을 하지 말 것

8. 그 밖에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운전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한 정지를 명하거나, 공항운영자에게 운전업무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같은 항 제7호를 위반하여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2.13]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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