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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항시설법 › 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ㆍ운영

공항시설법 제31조의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31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지상안전사고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2.13]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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