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62조(청문)듣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1. 제25조제6항 또는 제5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2. 제25조제7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취소3.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또는 공항운영의 정지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