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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항시설법 › 제5장 보칙

공항시설법 제6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사등화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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