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