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듣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세를 말한다.2. "과세자료"란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전문개정 2008.3.14]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