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2조((관할))
(관할) 감치청구 사건은 청구 당시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시행 2008.6.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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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감치청구 사건은 청구 당시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시행 2008.6.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