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10조(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전용교실의 확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교재ㆍ교육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전용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재ㆍ교육자료 및 제2항에 따른 전용교실의 종류 및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정한다.
시행 2018.4.25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