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원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탐구활동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18.4.25 · 법률 · 교육부 소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원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탐구활동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18.4.25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