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이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과학ㆍ수학ㆍ정보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는 학교
다.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연수기관, 학생수련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이란 교육기관에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시행 2018.4.25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