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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8조(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기관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2. 창의적 융합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교재ㆍ교육자료 개발

4. 원격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6.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7.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업무

시행 2018.4.25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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