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학관협력망의 조직ㆍ운영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은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으로 구분하되, 중앙관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되고, 지역대표관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중앙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과학관이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3.4.22]
시행 2022.8.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