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학관협력망의 구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자료의 유통ㆍ관리 및 이용 등의 효율화와 각종 과학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과학관협력망을 구성할 수 있다.
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과학기술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그 시설 등의 표준화
3. 종합목록, 상호 대차(貸借) 등 과학관 운영의 효율화
4. 그 밖에 과학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② 과학관협력망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4.10.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