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과학관의 사업)
법 제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야외관찰학습지도
2. 전시기법의 연구ㆍ개발
3. 특별전시회의 개최
4. 표본 제작의 실습지도
5. 산업현장 실습지도
6. 과학 공작 및 모형의 조립지도
7. 과학경연대회의 개최
8. 체험ㆍ탐구ㆍ연구 프로그램 등의 개설ㆍ운영
[전문개정 2013.4.22]
시행 2022.8.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