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과학관의 구분)
① 과학관은 그 설립ㆍ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2.27>
1. 국립과학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2. 공립과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3. 사립과학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과학관
② 제1항 각 호의 과학관은 시설 규모, 보유한 과학기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4.2.27>
1. 종합과학관
2. 전문과학관
[전문개정 2013.1.23]
시행 2024.10.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