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듣기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되는 과학관에 대하여는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0조 및 제21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2>[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4.10.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