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의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결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본조신설 2011.3.28][제2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의3은 제21조의4로 이동 <2022.6.28>]
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