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4(사업추진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수요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 한다) 대상이 되는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추진심사 신청 예정 사업의 명칭, 기간, 사업규모 및 주요내용에 관한 자료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5.8]
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