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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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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6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난해 추진실적의 제출ㆍ보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본계획"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1.3.2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과학기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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