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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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