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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2026.7.1
공포
2026.3.31 · 제21493호 · 일부개정
조문
71개

함께 보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3. 제2장의2 삭제 <2018.1.16>
  4.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5.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6.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제6조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제8조의3조례의 제정 제8조의4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설치

제2장의2 삭제 <2018.1.16>

제9조삭제 제9조의2삭제 제9조의3삭제 제9조의4삭제 제9조의5삭제 제9조의6삭제 제9조의7삭제 제9조의8삭제 제9조의9삭제 제9조의10삭제 제9조의11삭제 제9조의12삭제 제10조삭제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1조의2삭제 제11조의3삭제 제11조의4삭제 제11조의5삭제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제12조의3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제12조의4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제13조과학기술예측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제15조기초연구의 진흥 제15조의2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제16조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제16조의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제16조의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제16조의5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제16조의7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제16조의8산학연협력 촉진 제17조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제17조의2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제19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제20조의2부설기관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제24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26조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 제26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제27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제27조의2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제28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제29조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제30조의2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제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제33조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제34조연구 안전환경의 조성 제35조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가 달라 용어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현행법상 ‘기술료’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