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삭제 <2020.6.9>
③ 삭제 <2020.6.9>
④ 삭제 <2020.6.9>
⑤ 삭제 <2020.6.9>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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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삭제 <2020.6.9>
③ 삭제 <2020.6.9>
④ 삭제 <2020.6.9>
⑤ 삭제 <2020.6.9>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