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기초연구의 진흥)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 및 상호 연계ㆍ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1.3.9, 2014.5.28>
[제목개정 2011.3.9]
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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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 및 상호 연계ㆍ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1.3.9, 2014.5.28>
[제목개정 2011.3.9]
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